[단독] 1보 창원특례시 조례제정 경남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처우개선 '매월 1인당 50만원' 특별수당신설
창원시가 경남 도내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매월 1인당 50만원의 특별수당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제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근로자들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처우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직원들의 역량과 동기부여가 높아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봉사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