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제 기침하면 "1339신고" 코로나검사해야하는상황속 사람들의 행방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 기침만 해도 "1339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방역당국은 최근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1339에 신고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는 “기침이 나오는 순간, 지금은 반드시 코로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