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질병관리본부 당일부터 7일 간 거리두기 5단계 발령, 21시부터 04시까지 이동 불가
입력 : 2022-02-17 (15:53:03) | 수정 : 2025-02-16 (22:37:24)
[속보] 질병관리본부 당일부터 7일 간 거리두기 5단계 발령, 21시부터 04시까지 이동 불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령했다. 오늘부터 7일 간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5단계로, 특히 21시부터 04시까지의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따른 것으로, 방역 당국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며 긴급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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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