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선제♡이우진 열애설 인정... 팬들,"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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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형법 제***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위법성의 조각) 제***조 제*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랑❤하지 아니한다 제***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 02월 21일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