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0년 9월19일부터 19세 미만에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 위반시 징역1년 또는 최대 벌금1000만원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새 법안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