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24 (18:46:26) | 수정 : 2025-02-16 (21:21:09)
[속보] 코로나 걸린사람 7일 격리후 학교 나가면 불법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7일의 격리 기간을 마치고 학교에 복귀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는 격리 기간 동안 철저히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확진자가 격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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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