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COVID 19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사적모임 2인 제한 시행
정부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급증한 확진자 수에 대응하기 위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며 사적모임은 2인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방역당국은 “연일 1천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