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와 법,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
정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정치와 법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교육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알려졌으며, 교육계와 학생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와 법 과목은 기존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모든 학생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