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01 (00:42:34) | 수정 : 2024-11-21 (23:40:26)
[속보] 만 23세 까지 모태솔로 경범죄 적용
최근 한 시민단체가 만 23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태솔로"에 대한 경범죄 적용을 주장하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법안은 23세가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치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연애 및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주소 : https://news-korea.kr/485436 기사 공유
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