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기찬(22), 2일부로 '30일 징계' 확정... 육사 "생활관 호실에서 라면을 취식하는 행위는 명백한 중범죄"
박기찬(22)이 육군사관학교(육사)에서의 생활관 규정을 위반해 30일 간의 징계를 받게 됐다.
육사는 그가 생활관 호실에서 라면을 취식한 행위를 '명백한 중범죄'로 간주하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육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생활관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위생 및 안전을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그러나 박 씨의 경우, 동기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