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시" 수성구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대구시 수성구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됐다.
이 보상금은 최근 수성구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몇 달 간 수성구에서 발생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