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윤경씨는 거짓말로 코로나를 숨기고 내일 자격증 시험 못보는걸로 밝혀져 벌금 천만원을 물게되었습니다
도윤경(29)씨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기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다 적발돼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건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 중대한 위반으로, 방역 수칙을 어긴 도윤경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도씨는 지난 2일, 자격증 시험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시험에 응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