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코로나 확진자 증세 확인된후 돌아다니면 벌금 50만원 부과” 시민들 항의 이어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세가 확인된 후 외출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의 외출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한 시민은 "확진자가 외출을 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