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인사는 이모씨 홍천산다고 우기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또쳐맞아
용인에 거주하는 이모 씨가 홍천으로 이사했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씨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 및 공공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용인에서 거주하던 중 홍천으로 이사했다는 주장을 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채로 용인에서 여전히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