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방부 조기전역 장병들 내달말부터 조기전역 기간만큼 추가복무 시행키로 합의
국방부가 조기전역 장병들의 복무 기간과 관련한 새로운 합의를 발표했다.
오는 11월 말부터 조기전역을 신청한 장병들은 원래의 전역 시점에서 추가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이 부여된다.
이번 결정은 군의 인력 관리와 전투력 유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전투력 유지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이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