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도 이하 음주 가능 연령 20세에서 만18세로 변경
정부가 음주 가능 연령을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청소년의 음주를 둘러싼 논쟁을 한층 격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청소년의 음주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이미 음주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며, "법적 음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