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01 (23:55:04) | 수정 : 2024-11-23 (18:42:59)
[속보] 군복무 기간 2년 확정
군복무 기간 2년 확정
국방부는 오늘, 대한민국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군복무 기간을 2년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군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는 “군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몇 년간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병역 의무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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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