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잼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20만원 과태료가 붙는 새로은 법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속어와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잼민'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자아 형성과 사회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비속어 사용을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