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초등학생 스마트폰 금지령 떨어져…만 13세 이상 불가
최근 교육부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소아 비만, 시력 저하, 그리고 정서적 문제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급증하는 스마트폰 중독과 함께, 초등학생들이 학습과 대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