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근 예비역 18개월 -> 24개월 전환 현 복무 장병부터 실시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근 예비역의 복무 기간이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는 방안이 현 복무 장병에게 즉시 적용된다.
이는 군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국가 안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