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요즘 아이들 로블록스 “현금거래”가 오가는 가운데 온라인현금거래 금지법안이 1차 통과가 됬습니다
[서울, 2022년 3월 15일]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인기 게임 '로블록스'를 통한 현금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온라인 현금거래 금지법안이 1차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가상 화폐를 실제 금전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로블록스와 같은 인기 게임에서의 현금거래가 늘어나면서 아이들 간의 돈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아동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온라인 게임 업계와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금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리던 유저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 현금거래 금지법안은 추가 토의와 최종 통과를 거쳐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아이들의 온라인 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