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쩔티비 비속어 공식 법으로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항소
한국의 인권과 평등을 지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방송 중 흔히 사용되는 비속어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속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어기는 사이트나 방송은 엄중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쩔티비와 같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비속어 사용을 강력히 규제할 예정이며, 이에 반대하는 경우 바로 항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청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언어 사용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논란을 빚을 수 있지만, 비속어의 사용이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어쩔티비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방송 플랫폼은 이러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시청자들 역시 적절한 언어 사용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존중받는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