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15 (15:45:16) | 수정 : 2024-12-04 (04:10:18)
[단독] 경찰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송치…재판부, 여권법 위반 혐의 사형 선고
서울, 대한민국 - 경찰이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혐의로 이근(3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근씨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를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근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그의 입국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사실을 강조했다...
주소 : https://news-korea.kr/578529 기사 공유
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