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사 속보
[단독] 언론사의 직원 "최준우 법원 제 1심서 "에이즈를 에이스로 착각해 잘못 보낸것으로 판결..
[단독] 언론사의 직원 "최준우 법원 제 1심서 "에이즈를 에이스로 착각해 잘못 보낸것으로 판결..
본문 내용이 없는 속보 기사입니다
입력 : 2022-06-15 (22:20:22) | 수정 : 2024-07-07 (10:06:28)
주소 : https://news-korea.kr/578848 기사 공유
[単独]マスコミの職員"崔俊雨(チェ·ジュンウ)裁判所第1審署"エイズをエースと勘違いして送り間違えたと判決。
【独家】媒体公司的职员"崔俊宇法院一审判决;误以为艾滋病是王牌而误送。
[Только] Сотрудник пресс-службы "Чхве Чхве Чхве Чхве Чхве Чхве Чхве Чхве Чхве Чхве Чхве Чхве Чхве Чхунчхон
이 낚시 기사를 쓴 친구가 남긴 메시지
「현어보먼주머니」
친구에게 마음을 담아 댓글을 남겨보세요
Breaking News Korea - arch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