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언론사의 직원 "최준우 법원 제 1심서 "에이즈를 에이스로 착각해 잘못 보낸것으로 판결..
최준우(32) 씨가 법원에서 열린 제1심에서 "에이즈"라는 단어를 "에이스"로 착각해 잘못된 정보를 전송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해 퍼진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배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그의 경솔한 행동이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