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법 규정하다 20세 이상일 경우 총 소지 가능
한국에서 총기 소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변경되면서, 20세 이상의 성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안전한 총기 관리와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총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성인은 사전 교육 이수와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정신적 건강 검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