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25 (13:14:22) | 수정 : 2024-11-24 (12:15:08)
[NEWS] 오늘부로 욕설 사용 시 벌금 10만원? 지금 바로 알아보자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사용할 경우 벌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됐다. 이 법안은 최근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비속어 사용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 간의 존중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자인 국회의원은 "욕설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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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