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오늘부로 욕설 사용 시 벌금 10만원? 지금 바로 알아보자
최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욕설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있는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