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8 (18:03:52) | 수정 : 2025-02-03 (22:57:15)
[속보] 초등학생 비하발언인 '잼민이' 쓰면 벌금 5000만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잼민이'라는 용어가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간주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아동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으며, 아동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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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