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12 (19:19:15) | 수정 : 2024-11-22 (01:33:55)
[속보] 9월 12일자로 신조어 쓰면 징역 3개월
【서울=뉴스통신】 2023년 9월 12일, 정부는 신조어 사용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개월의 형벌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조어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신조어가 공적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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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