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염창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학교옥상에서 숨진채 발각...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에게 눈을 마주친 어이없는 이유로 가해자 B씨가 피해자 A씨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러 결국 사망. 학교 옥상에 시체를 방치해놓은 후 , 한시간 후에 학교 교장에게 발각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 B씨는 불안장애 압박감 때문에 찔렀다 주장하였고,결국 소년원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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