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7 (21:15:43) | 수정 : 2024-11-21 (23:05:25)
[속보] 인천 윤 모씨 못생겨서 벌금 100만원
인천에서 한 남성이 외모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윤 모씨(30세)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외모를 지적받아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윤씨가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대화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 한 여성 고객이 윤씨의 외모를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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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