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측 " 3살차이까지 친구 먹어도 되는 법안 개정 통과.."
청와대가 3살 차이까지 친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 및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친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3살 이하의 연령차를 가진 청소년들은 공식적인 친구로 인정받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 간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