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름' 바로 부르지 않으면 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정부가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이름 호칭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정확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이름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