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제 무료폰트도 사용만 하여도 저작권 생긴다 학교 예산문제..
무료폰트 사용의 새로운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 법률 전문가가 무료폰트를 사용하기만 해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학교와 기업의 디자인 부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무료폰트의 경우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저작권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때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