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15 (14:29:19) | 수정 : 2024-11-22 (04:59:54)
[속보] 내년부터 '잼민이' 용어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 법안 통과...민주당 강력 반발
내년부터 '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 보호 및 사이버 폭력 방지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 특히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잦은 사용이 문제시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잼민이'라는 용어가 청소년을 비하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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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Срочные новости]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ес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термин "джеммин", то принять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максимальном пожизненном заключении...Сильная оппозици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