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 모씨 만 11세의 나이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
11세 소년,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논란
서울 – 한 11세 소년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신 모씨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가 해당 게임이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게임은 폭력성과 선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개발사는 이 게임이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다.
그러나 신 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