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1년도부터 법 변경.?! 만14세 이상부터 음주 가능
2021년도부터 법이 변경되어 만 14세 이상이 음주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만 14세부터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의 변경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면서 자유로워지는 사회 분위기를 환영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만 14세가 아직 미성년자이며 술이 가지는 유해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은 술을 즐길 때는 적절한 양과 방식을 지켜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