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26 (16:38:16) | 수정 : 2025-02-03 (09:51:52)
[속보] 헌법재판소 “사회복무요원 임금 부적합,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헌법재판소가 사회복무요원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중대한 판단을 내렸다. 최근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이들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하는 젊은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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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