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국회 국방위, 인구감소로 인해 가칭 '양성평등 징병법안' 발의, 2027년 만18세부터 적용 예정
국회 국방위원회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양성평등 징병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7년부터 만 18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성 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군 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군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