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화부, 어린이날 "만 18세까지 해당한다" 고3도 보장받는 것이 마땅...
어린이날을 맞아 문화부가 만 18세까지 어린이로 간주되는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고3 학생들도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와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극심한 고3 수험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권리와 행복을 기념하는 날이며,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