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염창중학교 안*우씨가 너무 못생겨 촉법소년 최초로 풍기문란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고....
염창중학교 안*우씨가 너무 못생겨 촉법소년 최초로 풍기문란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고...
서울 경찰서는 17세 소년 안*우씨를 촉법소년으로 판단해 최초로 풍기문란죄를 적용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염창중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안씨는 피해자에게 몹쓸 협박을 가하고 성추행을 시도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약력을 행사하고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씨를 촉법소년으로 인정하고 풍기문란죄를 적용해 심신미약 또는 미성년자로서의 처우를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씨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안씨가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안씨의 처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