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에 사는 김땡모씨가 잘못된 찌라시를 퍼트리다가 벌금 5000만원을 차차서에 납부했답니다...
인천에 사는 김땡모씨가 잘못된 찌라시를 퍼트리다가 벌금 5000만원을 차차서에 납부했답니다.
이번 사건은 그가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최근 인천 지역 내에서 유행하던 허위 소문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시했다.
이 소문은 특정 기업의 부도와 연관된 내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특히, 이 정보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