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동의낙태죄)도 동일하며(제269조 제2항), 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입력 : 2024-01-06 (00:50:56) | 수정 : 2025-02-16 (20:41:05)
[속보]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동의낙태죄)도 동일하며(제269조 제2항), 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한국의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최근까지 여성이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와 다른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동의낙태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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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наш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одного года или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до 2 миллионов вон за аборт самой женщины (часть 1 статьи 269 Уголовного кодекса), а также за принуждение женщины к абортам (часть 2 статьи 269), врача и акушер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