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동의낙태죄)도 동일하며(제269조 제2항), 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입력 : 2024-01-06 (00:51:44) | 수정 : 2024-11-24 (16:10:23)
[단독]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동의낙태죄)도 동일하며(제269조 제2항), 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여성 스스로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자기낙태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여성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법적 장치로 비판받고 있다.
또한, 동의낙태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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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наш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одного года или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до 2 миллионов вон за аборт самой женщины (часть 1 статьи 269 Уголовного кодекса), а также за принуждение женщины к абортам (часть 2 статьи 269), врача, врача и акушер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