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 가운데, 이에 따른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녀가 자기 혼자 낙태를 시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낙태의 안전한 수술 환경과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낙태를 시도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낙태는 전문가들의 감독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가 낙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들과 관련 단체들은 자가 낙태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낙태 시 필요한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녀들이 안전하게 낙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다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