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고1부터 자진입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진입대가 가능해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청소년들이 군복무를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책임감과 국가에 대한 의무감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청소년들에게 군 복무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군 입대를 유도하여 군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