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01 (13:54:11) | 수정 : 2025-03-14 (21:17:44)
[단독] 이륜차 "오토바이 취득 나이제한 상향 조정"
최근 정부가 이륜차, 즉 오토바이의 취득 나이 제한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16세에서 18세로 변경되는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오토바이를 취득하려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와 함께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안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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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