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월5일 식물 미구매시 벌금 최대 2000만원 이하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며, 오는 4월 5일부터 식물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식물 구매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되며, 모든 시민과 사업체는 매년 최소한의 식물 구매를 의무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