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반기부터 마약성 환각제품 판매 및 흡연 일체 금지.. 적발시 벌금 5000만원.. 일각에서는 칭찬해
입력 : 2025-01-07 (21:43:05) | 수정 : 2025-02-19 (21:49:15)
[속보] 하반기부터 마약성 환각제품 판매 및 흡연 일체 금지.. 적발시 벌금 5000만원.. 일각에서는 칭찬해
[서울=뉴스통신] 정부가 하반기부터 마약성 환각제품의 판매와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마약류 취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과 젊은 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은 최근 마약성 환각제품의 사용 증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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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