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09 (17:39:02) | 수정 : 2025-01-30 (23:39:45)
[속보] 31일도 임시공유일로 지정해... 연차붙혀쓰면 최대 14일도 쉴수있어
정부가 31일을 임시공유일로 지정함에 따라, 연차를 활용하는 직원들은 최대 14일의 연속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해 지친 근로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은 31일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휴가를 계획 중이며, 이로 인해 직원들은 여름철 휴가와 연계하여 더욱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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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